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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활 온 여대생 성추행한 50대 남성 "추나요법이었다"

허리를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며 여대생을 강하게 끌어안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비 기자 = 농활 온 여대생을 강하게 끌어안고 '추나요법'이라고 변명하던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부장 이문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농민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 자신의 집으로 농활을 온 B 씨등 대학생들과 함께 마늘 작업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하던 B씨에게 "허리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며 일어서도록 했다.  


등을 진 자세로 일어선 B씨에게 A씨는 "마주보고 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B씨를 끌어안았다. 


갑작스러온 행동에 놀란 B씨가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A씨는 2차례나 더 세게 B씨의 몸을 끌어안았다. 


당시 B씨의 동아리 동료들 모두 A씨의 행동을 지켜봤고,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추나요법 방식으로 허리를 풀어 주려고 끌어안은 것이지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어안은 점, B씨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허리 치료를 위한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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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