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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무늬만 휴식 시간' 생긴 아파트 입주민이 붙인 글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의 임금과 관련해 소신있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임금을 인상하지 않기 위한 아파트들의 꼼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아파트 주민이 명목뿐인 휴게시간을 만들면 안 된다는 소신 있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 아파트 어느 멋진 입주민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글쓴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경비원분들 휴식 시간 생겼다고 게시돼 있었는데 전 '임금 안 올려드리나'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렇게 용기내서 아파트 전세대분들 우편함에 넣어두셨다"며 우편함 속에 들어있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한번 읽어 주십시오"라는 부탁과 함께 아파트 경비원들의 명목뿐인 휴식시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자신을 '105동 주민'이라 밝힌 글쓴이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비원들의 임금이 인상됐다"며 "가구당 월 4천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주민은 "이 인상 부분은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것"이라며 "인상된 차등 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명목뿐인 휴식 시간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비원들이 택배, 민원, 쓰레기 처리 등 각종 업무가 많을 뿐더러 휴식 시설도 없어 실질적으로 무임금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은 자신은 많이 받고 남에겐 적게 주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심리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비유했다. 


또한 "최저임금으로 생기는 이러한 분란은 우리의 미래 모습이며 알바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자녀의 현재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는 "이러한 행위를 '꼼수', '편법' 심지어는 '갑질'이라고 말한다"며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안건을 대표자회의에 재심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 서명을 부탁했다.


그는 "법을 떠나 상호존중으로 더불어 사는 ○○아파트가 됐으면 좋겠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글을 맺었다. 


글쓴이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너무 감사하고 멋있어서 올린다"며 "저도 적극 동참하고 서명도 했다.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대생 기숙사 무단출입 제지한 경비원에 "넌 개값도 안돼" 갑질한 교수동국대의 한 교수가 여대생 기숙사 무단침입을 제지한 경비원에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경비원·청소원들' 월급 높여준 아파트 입주민들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휴게시간' 조정 없이 경비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착한' 아파트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