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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손녀딸 임신시킨 할아버지 ‘징역 200년’ 선고

미국 몬타나주 스티븐스빌의 미킬 셰인 프루트는 11살 어린 손녀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 9살 손녀 딸까지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via NY Daily News

 

11살에 불과한 어린 손녀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할아버지에게 징역 200년이 선고됐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뉴욕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미국 몬타나주(Montana) 스티븐스빌(Stevensville)에 사는 미킬 셰인 프루트(Mikeal Shane Pruett)는 11살짜리 어린 손녀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 또다른 9살 손녀딸까지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라발리(Ravalli) 카운티 지방 법원 판사 제프리 랭턴(Jeffrey Langton)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사회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200년이 선고된 미킬은 105세가 될 때까지 가석방 자격도 얻지 못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살 손녀딸은 임신 32주가 될 때까지 임신 여부를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녀가 임신한 느낌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렸기 때문이다. 

 

소녀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출산했으며, 이 일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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