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시 포상금 ‘2천만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동 학대를 신고하면 2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돼 이목을 끈다.

via mbn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동 학대를 신고하면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돼 이목을 끈다.

 

지난 27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당정회의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CCTV 열람권을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CCTV 영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분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또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고, 어린이집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묵인했을 때의 과태료 역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돼 채용 시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