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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지적장애 딸과 3년 동안 함께 목욕하며 강제 추행한 친부

2016년부터 3년간 지적장애 딸과 함께 목욕하며 강제 추행해온 친부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과 함께 목욕하며 3년간 상습 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인천 자택에서 18세 딸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그는 도시가스비를 아낀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목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과 목욕하는 중 반복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아내가 2016년 10월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처음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B양은 수사기관에서 "어릴 때부터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자주 맞았다"라며 "(신고하면) 또 맞을까 봐 무서워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는 다른 행동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과 함께 목욕을 같이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등을 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B양의 일부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간 피해를 보며 기억이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한 진술은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이어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상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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