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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손님이 충남서 광주까지 택시타놓고 48만원 나오자 튀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날씨에 충남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택시비 48만원을 내지 않은 남성이 붙잡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폭설이 내린 추운 날씨에 충남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택시비도 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송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쯤 택시기사 이모(57)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충남 당진에서 출발해 다음날 오전 2시 30분께 목적지인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도착했다.


폭설로 인해 시야 확보 조차 어려웠으나 택시기사는 송씨가 꼭 광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위험을 감수하고 오랜 시간 무리를 하며 운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충남에서 광주까지 약 300km에 달하는 거리를 달려온 탓에 택시 요금으로 48만 원이 나왔다. 하지만 송씨는 "돈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처음 택시를 탔던 충남에도 목적지였던 광주에도 연고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왜 택시를 타고 광주에 왔냐는 경찰 질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 무작정 택시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씨의 집으로 연락을 했지만, 집에서도 송씨를 찾으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 별다른 조치를 취할 길이 없었다.


조사를 끝낸 송씨는 배가 고프다며 경찰서에서 컵라면을 얻어먹은 뒤 경찰이 구청에 가서 복지지원상담을 받아보라며 건넨 교통비 1만원을 든채 자리를 떠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이처럼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 승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임승차가 끊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 범칙금 부과 등 가벼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택시 무임승차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5만원 가량만 내면 돼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무임승차 행위는 택시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처벌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택시기사가 조수석에 하루종일 아내를 태우고 다니는 슬픈 사연조수석에 온종일 아내를 태우고 근무하는 어느 택시 기사의 사연이 뭉클함을 전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5천 5백억, 국민 혈세로 메운다"전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