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동료 여경 집에서 '성관계'하다 남편에게 걸린 경찰관
유부남, 유부녀 경찰관 두 명이 대낮 근무시간에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현직 경찰이 근무 시간 중에 동료 여경과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해당 여경의 남편이었다.
11일 대구중부경찰서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A 경위(44)와 여경 B 경사(40)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혼자인 이들은 지난해 1월 애틋한 사이로 발전한 다음 같은 해 7월 B 경사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들의 불륜 행각은 업무자료를 찾으러 귀가한 남편 C 경사에게 발각됐다. C 경사 역시 대구 지역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이다.
C 경사는 아내와 A 경위의 불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어 C 경사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걸었고, A 경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초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이 접수돼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9일과 10일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A 경위와 B 경사가 부적절한 관계로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특히 A 경위는 근무 시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 등을 두고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