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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던전앤파이터' 불법 도용한 게임사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내린 중국

중국 법원이 넥슨의 PC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 게임사에 서비스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한 중국에서 한국 게임을 따라 한 중국 게임사에 법적제재를 가했다.


10일 넥슨은 중국 법원이 PC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짝퉁 게임 4개에 대해 서비스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텐센트가 중국 법원에 "짝퉁 게임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다.


현재 중국에는 '아라드의 분노'를 비롯해 다양한 던전앤파이터 짝퉁 게임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국 법원은 "네오플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게임·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다"며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다"며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단 이유를 말했다.


인사이트넥슨


대표적인 짝퉁 게임인 '아라드의 분노'의 중국 서비스가 금지되면서 향후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해 한국게임을 모방한 중국게임들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짝퉁게임'이 대중화돼있던 중국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서비스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업계에선 한국게임 IP 보호와 더불어 위상 또한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텐센트 등 중국 현지 대기업들이 IP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짝퉁게임에 대한 심판이 본격화된 것"이라면서도 "한국게임사들의 텐센트 의존 현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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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