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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입고 와" 요구한 뒤 화장실에서 여고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후배를 유인해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고등학교 후배를 성폭행 한 10대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군은 2016년 1월 9일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 B양(당시 15세)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당시 A군은 B양에게 "내가 가져간 시계를 돌려주겠다"며 유인했다.


A군은 B양에게 "치마를 입고 오라"고 요구했으며 B양이 치마로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자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군은 2015년 12월 27일에도 전주시 서신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에 성실이 임한 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을 감안해 A군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집단 성폭행' 후 임신 걱정됐는지 '피임약' 먹인 악랄한 고교생 4명 잡은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정성헌 검사가 13명의 성폭력 사범을 구속한 공로로 '이달의 검사'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