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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조심’ 사망자 명예훼손 인정 벌금형 선고

뉴스기사에 댓글로 허위사실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비행기 추락사고와 관련한 뉴스기사에 댓글로 허위사실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홍석현 판사는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최모(48)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11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영덕 실종 경비행기 기체발견,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는 기사와 관련, "여자들은 운동신경과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관하면 안 된다. 교관 책임 100%다"라고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당시 사고 원인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은 원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2013년 11월 경북 영덕에서 훈련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한 여성 비행교관과 학생 2명이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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