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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근' 보장해주는 '출퇴근 시간 의무 기록제' 도입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퇴근 시간 의무 기록제'를 도입해 정시 퇴근을 장려한다.

인사이트Facebook 'TheBlueHouseKR'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퇴근 시간 의무 기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달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퇴근 시간 보장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의 '칼퇴근'을 장려하겠다고 보고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 의무 기록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의 일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칼퇴근'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 의무 기록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미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근로자가 야근·초과 근로 수당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고, 이는 야근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1년간 근로 시간을 1시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등의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들을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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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