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알바하다 해고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22년 만에 인상된다"

내년부터 실업급여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2018년 7월 1일부터 실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50%에서 60%로 인상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실업급여의 인상은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30세 미만은 6개월, 30~49세는 7개월,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8개월까지 받도록 돼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는 연령 구분과 지급 기간이 50세 미만은 8개월,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9개월로 단순화된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기존 이직 전 18개월 이상에서 '실직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65세 이상 노동자는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용부 산하의 고용보험 위원회는 실업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연간 노동자에게는 4만1천원, 사업주는 42만8천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스스로 직장 그만둬도 '실업급여' 지급하겠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다.


올해부터 '취준생'에게 월 '30만원' 구직수당 지급한다정부가 청년고용의무비율을 5%로 늘리고,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