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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최저임금 월급 472만원 국민투표... 韓 108만원 ‘대조’

스위스가 월 최저임금을 4천 스위스프랑(약 472만1천여원)으로 결정하는 문제로 내달 18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한국은 현재 108만원이다.

스위스는 투표의 나라다. 스위스 국민은 월 최저임금을 472만원으로 정하기 위한 투표를 내달 갖는다고 한다. ⓒEPA


스위스가 월 최저임금을 4천 스위스프랑(약 472만1천여원)으로 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내달 18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노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은 월 108만8,890원이다.

스위스 연방 노조연합(USS)이 발의한 월 최저임금 4천 스위스프랑의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위스의 여론이 양분된 상태라고 스위스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최저임금 안은 연방 정부와 칸톤(주) 정부가 월 최저임금 4천 스위스프랑 보장을 위한 집단노동협약을 맺고 이것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시간당 22 스위스프랑(약 2만5천965원)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주당 4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월별 계산을 하면 월 최저임금이 4천 스위스프랑과 비슷하게 된다.

이 제안은 또 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거비가 인근 국가보다 비싼 스위스에서 살아야 하고 풀 타임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현재 풀타임 근무 근로자 중 약 33만명은 한달에 4천 프랑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제 국민투표 제안은 반대론자들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고, 지역적·업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찬성론 측에서는 스위스의 높은 물가나 주택 임차료 등 생활비를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국의 최저인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으로 세계 주요 국가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으로 각 국가별 시급과 월급(최저임금) 한국이 4,860원이었던 반면 호주 1만3,685원(월급 218만9,600원), 영국 1만1,775원(월급 188만4,000원), 프랑스 1만4,581원(월급 233만2,960원), 일본 1만936원(월급 174만9,760원) 등이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