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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버버리에 항소 포기‥벌금 낸다

속옷업체 쌍방울이 ‘체크무늬 도용’과 관련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낸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via TV 조선

 

속옷업체 쌍방울이 체크무늬 도용과 관련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낸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3일 조선일보는 쌍방울 관계자의 말을 통해 "쌍방울 법조팀 검토 결과, 1심 판결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쌍방울은 벌금 1천만 원을 버버리에 지불하고 이번 소송을 마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버버리는 "쌍방울이 판매하는 체크무늬 남성 팬티 10종 세트 가운데 1개 품목이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3월에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 재판에서 버버리의 손을 들어줬다. 체크무늬가 전 세계적으로 버버리 제품임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만큼 쌍방울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쌍방울 속옷에 상표가 작게 달려 있어 버버리 제품과 혼동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쌍방울은 버버리에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쌍방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판결문을 송달 받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토 결과 항소하기보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버버리 측은 "앞으로도 버버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버버리는 지난 2013년 LG패션(현 LF)이 체크무늬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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