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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성폭행한 아빠 "관계 맺긴 했지만 강간한 건 아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잠자고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 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다르면 A씨는 지난 7월 28일 거실 소파에서 자고있던 딸 B(19) 양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B양이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욕정을 채웠다.


법정에서 A씨는 "B양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금지됐지만, 이 촌수의 성관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되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에서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적인 근친상간은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거짓말할 동기나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딸 7살 때부터 10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고작 '징역 7년'딸이 7살일 때부터 성추행을 일삼다 청소년이 되자 성폭행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살' 된 어린 딸 직접 호텔로 데려가 '성매매' 시킨 엄마어린 두 딸을 돈벌이로 이용해 성매매를 시킨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