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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 '성관계' 맺었는데 남친에게 걸리자 채팅남 '강간범'으로 고소한 여성

채팅방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한 남성이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가 돌연 '강간범'으로 고소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사이트MBN '뉴스8'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채팅방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한 남성이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가 돌연 '강간범'으로 고소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도 남성은 반년 만에 '강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성폭행 무고죄'로 상대 여성을 고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3일 MBN '뉴스8'은 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내몰린 대학생 최모 씨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최씨는 올해 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상대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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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MBN '뉴스8'


그로부터 며칠 뒤 상대 여성은 돌연 대학생 최씨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몰아세웠고 여성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


결국 '강간범'으로 내몰린 대학생 최씨는 장기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일상생활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대학생 최씨는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며칠 뒤에 돌변했다"며 "(내가) 강간을 했다고. 그 이유는 남자친구한테 들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고소당했대, 쟤 성범죄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 내 생활이 없어졌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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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MBN '뉴스8'


현재 대학생 최씨는 다행히 혐의를 벗었지만 성관계 당시 상황을 보여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무고한 상대 여성을 고소할 수는 없었다.


대학생 최씨는 "유서를 품고 다녔다. 품에다가"라며 "'명예롭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무고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무고 사건이 무려 1만건이나 달했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다.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 무고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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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MBN '뉴스8'


YouTube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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