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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 세 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됐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YTN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


15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과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일명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내세운 혐의에 대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 전 수석까지 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차량·휴대전화 기습 압수 수색에 눈 휘둥그레진 우병우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기습 압수 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