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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투약 금지'된 감기약 억지로 떠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게 투약이 금지된 감기약을 강제로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에게 투약이 금지된 감기약을 강제로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주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한 보육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밥을 억지로 먹이며 학대했다는 것이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실제 사건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에서는 한 여성 보육교사가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다리 사이에 2살가량의 아동을 눕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보육교사는 왼쪽 허벅지로 아동의 머리를 지탱한 뒤 오른쪽 다리로 배를 짓누르고 강제로 무언가를 떠먹였다.


피해 아동은 몸을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억지로 음식물을 받아먹으며 숨을 헐떡였다. 아동은 기침을 크게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학대 당시 거실에 놓인 두 개의 밥상에서는 2~4살 원생 6~7명이 밥을 먹고 있었고 다른 교사들도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


그러나 아무도 해당 보육교사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강제로 밥을 먹인 이유는 약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약은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 아니었으며 만 2세 미만에게는 투약이 금지된 약이었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어린이집 측은 부모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이 약을 0~1세 아동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강제로 투약해왔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극약 처방'이라며 "의사들의 약이 너무 약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 중이며 조만간 해당 동영상 속 보육교사들과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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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