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투약 금지'된 감기약 억지로 떠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게 투약이 금지된 감기약을 강제로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에게 투약이 금지된 감기약을 강제로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주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한 보육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밥을 억지로 먹이며 학대했다는 것이었다.
실제 사건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에서는 한 여성 보육교사가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다리 사이에 2살가량의 아동을 눕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보육교사는 왼쪽 허벅지로 아동의 머리를 지탱한 뒤 오른쪽 다리로 배를 짓누르고 강제로 무언가를 떠먹였다.
피해 아동은 몸을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억지로 음식물을 받아먹으며 숨을 헐떡였다. 아동은 기침을 크게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학대 당시 거실에 놓인 두 개의 밥상에서는 2~4살 원생 6~7명이 밥을 먹고 있었고 다른 교사들도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
그러나 아무도 해당 보육교사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강제로 밥을 먹인 이유는 약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약은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 아니었으며 만 2세 미만에게는 투약이 금지된 약이었다.
어린이집 측은 부모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이 약을 0~1세 아동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강제로 투약해왔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극약 처방'이라며 "의사들의 약이 너무 약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 중이며 조만간 해당 동영상 속 보육교사들과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