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교장실은 하루종일 '팡팡' 틀면서 장애인 학급은 에어컨 금지한 교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던 무더운 여름, 자신이 있는 교장실엔 종일 에어컨을 가동하고 장애인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은 에어컨을 못 켜게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던 무더운 여름, 자신이 있는 교장실엔 종일 에어컨을 가동하고 장애인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은 에어컨을 못 켜게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인천광역시 소재 A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B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시 교육감에게 학교장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권위에 따르면 특수 교사 B씨는 지난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 학급 교실 2곳의 에어컨만 틀지 않고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 학습을 허가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을 차별하고 이들의 학습 기회를 차단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초교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장애인 학급만 빼고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기상청 관측 기준 가장 더웠던 7월 21일의 경우 학교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다. 그러나 특수 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루(인공 항문)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던 한 학생은 하루 1번꼴로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권위는 또 지난해 이 학교의 특수 학급 예산 814만원 가운데 367만원(45%)만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 학급이 있는 학교 46개(96.5%)가 집행한 것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또 예산 일부는 특수 학급과 관련 없는 물품 구입비로 쓰였던 것으로도 확인됐고, 특수 학급 예산 집행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예산 집행에 A씨의 의도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육자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남성은 무릎 꿇고 음식 떠 먹여준 승무원을 보고 오열했다한 승무원도 기내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사람을 울릴 만큼 감동적인 이유가 담겨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