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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길 포기한 '살인마' 오원춘의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엽기적인 시신 훼손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오원춘의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엽기적인 시신 훼손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오원춘의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조선족인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A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두 차례의 성폭행 시도가 모두 실패하자 오원춘은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늑장 출동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인사이트JTBC '썰전'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A씨는 오원춘이 잠깐 집에서 나간 10시 50분쯤 전화를 걸어 "못골놀이터 전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있다"고 구조요청을 했다.


그러나 위치를 잘 알지 못하는 A씨에게 경찰은 계속해서 정확한 위치를 물었다.


"빨리요 빨리요"라고 외치는 A씨에게 경찰은 "누가 그러냐", "어떻게 아는 사이냐"며 불필요한 질문을 계속했다.


결국 그 사이 오원춘은 강제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JTBC '썰전'


수화기 너머에서 "잘못했어요"라는 소리와 함께 "악, 악"하는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신고 접수를 받던 경찰은 다른 근무자에게 "아는 사람인데 부부싸움 같은데"라며 태평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A씨는 13시간 후 잔인한 시체로 발견됐다.


오원춘은 약 6시간에 걸쳐 시체의 뼈와 살을 발라 일정한 크기의 359조각으로 자른 후 검은 봉지 14개에 나눠 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인육 채취 및 장기 밀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인사이트JTBC


일용직 노가다꾼이었던 오원춘의 집에서 휴대폰이 4개나 발견됐고, 중국으로 몇천만원씩 송금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 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살인이 우발적이라고 진술한 오원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당초 1심 법원이었던 수원지방법원은 죄질이 너무 악랄하고 범행 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4달 후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인육 채취 및 장기 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오원춘은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받았고,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후 A씨의 유족은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국가가 유족에게 9,9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겨알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씨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씨가 생존한 상태로 구조될 여지도 없지 않다"며 "국가는 이러한 기회가 박탈된 것과 관련해 유족에게 정신적 위자료 2,1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엽기적 토막살인 저지른 조선족 '오원춘'에 대한 진실 6전 국민을 경악게 만든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을 정리해봤다.


재조명되는 조선족 오원춘의 '수원 토막 살인 사건'조선족 오원춘(우위안춘)이 저지른 토막 살인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