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인천 중학교 앞에서 강아지 토막낸 할아버지를 처벌해주세요"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 앞에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토막 내고 불에 태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좌) 사체를 헝겊으로 덮어놓은 모습, (우) 강아지 도축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칼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인천의 한 중학교 앞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토막 내고 불태웠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모습을 목격한 해당 중학교 학생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강아지 학대범이 꼭 처벌 받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날 점심시간쯤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 앞 빌라에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성이 강아지와 칼을 들고 나타났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할아버지는 힘없는 강아지를 칼로 마구 찌르고 토막냈으며, 심지어 강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로 태웠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인사이트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할아버지는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고 달랑 헝겊 하나만 덮어두고 사라졌다"며 "이 장면을 목격한 저를 비롯한 몇몇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다. 이렇게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강아지를 살해한 이 학대범이 꼭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때문에 여전히 학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게시 열흘 만에 2만 3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인사이트도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묻은 장갑 /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이날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건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칼과 도축 장소 등이 찍힌 사진이 급속히 퍼졌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해당 학교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즉각 사건 파악에 나섰다.


케어 측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이 할아버지를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를 도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일단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도록 조치했다. 현재 케어는 학대범에 대한 고발장을 넣은 상태며, 할아버지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케어는 "CCTV, 진술 조사 등을 토대로 확인해본 결과 이미 죽은 개를 도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동물보호법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어린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개가 도축되기 전 어떤 경위로, 어떤 방식으로 숨지게 됐는지 등 생전에 학대 정황은 없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할 시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면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미 죽은 동물을 해부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살아있는 채 '분리수거함'에 버려진 강아지…갈수록 심해지는 '동물학대'올해 들어서만 유기된 반려동물의 수가 5만 5천여 마리에 이르는 가운데 반려동물 유기·학대의 수준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동물 학대하면 10년간 반려동물 못 키운다"동물학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10년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