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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도 혹시"…성범죄자 7명 중 1명은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7명 중 1명꼴로 부정확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나영이(가명)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출소 반대' 청원이 이어지자 최근 청와대는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부정확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4년 감사원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3,835명 중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받은 1,068명의 거주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무려 148명의 주소가 경찰이 파악한 실거주지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7명 중 1명꼴로 거주지가 틀렸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성범죄자 알림e'가 경찰이 성범죄자의 주소지를 파악해 법무부에 전달하고, 이 내용이 다시 사이트를 관리하는 여성가족부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정되는 데는 최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실거주지와 '성범죄자 알림e'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한편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 거주지를 확인해 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들은 거주지를 옮길 경우 20일 이내 경찰에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하지만 '범죄자' 들의 자율적인 신고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경상남도 진해로 이사한 성범죄자 A씨는 전입 사실을 5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알렸다. 그리고 그사이 창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성범죄자들이 주소를 여관이나 고시원 등으로 등록해놓고 실거주지만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파악해도 성범죄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등은 경찰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때 범죄자가 대면 조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얼굴' 출소 후에 공개된다온 국민을 경악게 했던 최악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출소 후에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