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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웃게 하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6가지

오늘도 열일하는 당신을 웃게 하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소개한다.

인사이트tvN '미생'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 잠자는 고용·노동 관련 법안만 490여 개가 되지만 여기에서 합의를 도출해 시행되는 법안은 매우 극소수라고 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근로자들을 웃게 하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알아보자. 


1. 최저 임금 7,530원


인사이트영화 '카트'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570원에 비해 16.4% 상승한 금액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한 달 급여는 157만 3,770원으로 계산된다.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2017년의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은 137만 3,130원으로, 20만 640원의 월급 상승 폭을 보이게 된다.


변동 최저임금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인사이트tvN '이번생은 처음이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를 강화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위반 시 벌금형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3. 연간 3일의 난임 휴가 신설 


인사이트SBS '질투의 화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연간 3일 난임 치료 휴가도 신설된다.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 치료 휴가가 신설됐다.


정부는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연장근로 시간 단축 


인사이트tvN '미생'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재계는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받아드렸다. 


여야가 협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 


기존에는 주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휴일 근무 16시간을 합쳐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합의안을 보면 주간 개념이 5일에서 7일로 바뀌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 가능하다. 


4.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인사이트tvN '미생'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를 차감 당했다.


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5.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 강화


인사이트tvN '미생'


그동안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했다.


앞으로는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6.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인사이트tvN '미생'


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생은 처음이라'에 등장하는 가해자만 모르는 직장 내 성희롱 5tvN '이번생은 처음이라'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다뤄 무한공감을 얻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