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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6살 우리애는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가해자 처벌 못 한답니다"

운전자 실수로 6살 아이가 차에 치여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운전자 실수로 차에 치인 6살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만큼 큰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라는 게 그 이유였다. 피해자 부모는 이 상황이 황당하기만 하다.


7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6살 아이가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시 뉴스 


운전 미숙으로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는 아이를 치고 경비실까지 들이받았다.


6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고, 현재 퇴원을 했지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심각한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고 눈도 못 뜨고 콧줄로 영양분을 먹을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시 뉴스 


그런데 정작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인도에서 사람을 칠 경우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이 적용돼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검찰은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닌 '아파트 단지'라고 판단했다.


확인 결과 아이가 차에 부딪힌 지점은 인도에서 1.5m가량 떨어진 아파트 땅이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시 뉴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진 사고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변호사는 "보도 침범을 해서 더 안전한 곳인 아파트까지 밀고 들어왔다. 보도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그런데도 보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도 침범이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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