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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실수로 생긴 '무제한' 통장으로 수십억원치 명품백 산 여성

은행의 실수로 생긴 '무제한' 통장을 이용해 명품 쇼핑에 수십억을 탕진한 호주 유학생이 무죄로 풀려났다.

인사이트크리스틴 지아신 리 페이스북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은행의 실수로 생긴 '무제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명품 쇼핑 등에 수십억원을 탕진한 말레이시아 출신 호주 유학생이 석방됐다.


5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호주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출신 유학생 크리스틴 지아신 리(21)를 지난달 말 석방 조치했다.


시드니대 학에 재학 중인 크리스틴은 지난 2014년부터 1년여 간 호주 은행 계좌를 이용해 460만 호주 달러(한화 약 38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옷, 보석류 등을 결제했다.


그녀는 마이너스 통장 서비스의 허점을 파악하고 이를 악용했다.


인사이트크리스틴 지아신 리 페이스북


영미권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통장 잔고가 부족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초과해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서비스'가 있다.


그런데 호주 은행의 부주의로 인해 크리스틴의 계좌에는 인출 한도액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


우연히 이를 알게 된 크리스틴은 그때부터 마음대로 돈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측은 크리스틴이 자신의 계좌에 하루 사이 14차례에 걸쳐 115만 호주 달러(한화 약 9억5천만원)를 이체하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알아챘다.


인사이트크리스틴 지아신 리 페이스북


이에 크리스틴은 그간 자신이 사들인 명품 중 일부를 돌려준 뒤 고국인 말레이시아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크리스틴에 앞서 똑같은 혐의로 210만 호주 달러(한화 약 17억 4천만원)를 쓴 호주 국적 남성이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호주 검찰은 크리스틴의 재판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인출 한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행에 알릴 의무가 없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크리스틴 지아신 리 페이스북


자유의 몸이 된 크리스틴은 조만간 가족이 있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민사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현지 은행은 "(크리스틴으로부터)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태어났더니 자기 이름 통장에 '150억' 입금되어 있는 '금수저' 1살 꼬마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기 300여 명이 150억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 동의없이 통장 100개 무단으로 만든 우리은행국내 대표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의 한 지점장이 노조 간부와 짜고 구청 환경미화원들의 통장을 무려 100개나 무단으로 발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