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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낚싯배' 사고 당시 해경 인천 구조대엔 '출동할 고속보트'도 없었다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추돌사고에서 해경 구조대의 위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직후 해경 구조대의 대응이 늦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당시 출동 명령을 받은 고속단정은 사고 발생 37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더 큰 문제는 고속단정이 현장에 도착하고 난 뒤에도 사고 해역 구조를 책임진 인천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경 인천 구조대는 출동 지령 1시간 20여 분이 지난 뒤 현장에 도착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규정에 따르면 출동 신고를 받은 인천 구조대는 고속보트를 이용해 현장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당시 인천 구조대에서 보유한 고속보트 2대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야간 항해가 가능한 신형 보트는 고장으로 수리 중이었고, 다른 한 척은 야간 출동이 불가능한 구형이었다.


이에 인천 구조대는 사고 해역 인근인 영흥파출소까지 52km를 육로로 달려가 파출소에 도착한 뒤 '민간 어선'을 타고 부두를 출발했다.


고속보트를 타고 이동했다면 무려 20여 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천 구조대는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 7분여 만에 에어포켓에 있던 생존자 3명을 구조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11명이 선내에서 의식을 잃어 사실상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문제는 늑장 대응뿐만이 아니었다.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서야 해경은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신고 접수 시각을 3일 오전 6시 9분에서 6시 5분으로 수정했다.


해경의 이 같은 조치에 일선에서는 상식 이하 위기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


불과 4분 차이의 시간 수정이지만 구조현장 특성상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호래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물속에 있는 생존자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한 시간이다. 바다에 빠져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서 4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늦은 출동에 대해 "인천 구조대의 신형 고속보트는 지난달 24일 자체 점검 결과 엔진 윤활유가 변색해 이달 1일 보트 엔진을 분리해 공장에 입고했기 때문에 출동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속보> 인천 낚싯배 실종자 수색 해경, 선장 시신 발견해경이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선창 1호의 선장 시신을 발견했다.


낚싯배 실종자 2명, '조명탄 324발' 쏘며 밤샘 수색했으나 못 찾았다해경과 군이 해역에서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낚싯배 실종자들을 찾지 못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