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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빠가 '성폭행'하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친엄마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의붓아버지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감추려 했던 친어머니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우)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의붓아버지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감추려 했던 친어머니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임신까지 한 딸에게 중절수술까지 시킨 친모 B(41) 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외출하는 틈을 타 B씨의 친딸인 C(당시 초등학생)양을 위협 한 후 성폭행 또는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친엄마인 B씨는 20011년 8월 딸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듣거나 범행을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딸이 의붓아빠에게 강간으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으로 데려가 중절수술을 시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재판부는 "달리 의지할 곳 없던 어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혼자서 감내해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기 어렵다.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는데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장기간에 걸쳐 범죄피해를 입으면서 친어머니로부터조차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실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B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죄송하다, 자신을 사형시켜 달라"고 했지만, 형이 확정되자 "없는 죄를 왜 만드냐"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저씨가 예뻐해줄게"…50대 남성이 초등생에 보낸 문자초등학교에서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50대 남성이 해당 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다.


이유리 기자 yu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