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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농민에게 강탈한 농지 배상금 '1조원' 문재인 정부서 배상해야

문재인 정부가 박정희 정권 당시 벌어진 1조원에 가까운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의 배상액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1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현 정부가 지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일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한 배상액이 최소 9,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사이트구로공단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 / 연합뉴스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은 1960년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이 경작하던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탈한 사건이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진 고문을 당해 소송을 취하했고, 소송을 이어가던 이들도 사기죄의 누명을 쓰고 결국 패소했다.


이후 2008년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다시 민·형사상 재심 청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23일과 29일 피해자 유족 등 331명에 대해 총 1,165억원과 1999년 1월 이후부터의 법정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인사이트구로공단 / 연합뉴스


여기에 현재 1, 2심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번과 같은 결과로 확정될 경우, 국가는 최소 9,18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에 대한 배상금을 후대 정부가 짐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약 1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국가배상금은 단 1천억원에 불과하며, 예비비를 합친다 해도 4천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 이자를 비롯해 국가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며 "상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딜레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혈세 200억 들여 '박정희 역사관' 짓는 구미시, 초등 급식엔 겨우 49억'박정희 역사관' 건립을 강행하고 예산 200억원을 투입한 구미시가 정작 초등학교 급식에는 49억원만 반영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별님 기자 byul@ins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