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처제 성추행한 30대 형부, 집행유예 3년
함께 술에 취해 잠든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함께 술에 취해 잠든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에 있는 처제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에 들어가 잠든 B씨를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처제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추행한 점을 미루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