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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못 할 것 알고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벤틀리 차주

견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길 한복판에 불법 주차를 한 벤틀리 차주의 행동이 불쾌감을 자아냈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견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차를 한 벤틀리 차주의 행동이 불쾌감을 자아냈다.


이러한 고급 차량들의 '배 째라' 식 불법 주차를 엄격하게 단속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벤틀리'라며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 속 사진에서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주차된 벤틀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사진을 제보한 A씨는 "불법주차 신고를 받고 견인차가 왔으나 결국 포기하고 불법주차 딱지만 놨다"면서 "불법주차 때문에 버스 운전 기사님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분노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고가 외제 차량들의 불법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8월 서울 청담동과 역삼동 등에 거주하는 빌라 주민들은 "고가 외제 차량의 무단 주차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제멋대로 이중, 삼중 주차한 외제 차량들 때문에 출근을 못 했다는 한탄도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이처럼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려도 견인 업체에서는 외제 차량의 견인을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차체가 낮은 외제 차량을 들어 올리다가 흠집이 생기면 수리비가 순식간에 견인비를 넘어서기 때문.


지난 2014년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차량 337만 대 중 보험사가 사고 외제 차량에 지급한 미수선 수리비는 1대당 평균 279만 원으로 국산 차량(83만원)의 3배에 넘는다.


미수선 수리비는 견적서에 나온 예상 수리비를 보험사가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뜻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견인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돼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불법 주차 자체가 차주의 잘못이므로 견인 중 파손 역시 차주의 책임이라는 논리다.


다만 견인 보관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차량 보관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차 진입 막은 주·정차 차량 바로 견인한다올해 하반기부터 화재 현장에 긴급출동 해야 하는 소방차의 진입에 방해되는 주차 차량은 바로 견인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