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백미러로 '여자 승객' 보며 운전 도중 '자위'한 택시기사

운전 중에 여성 승객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운전하는 도중에 뒷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보면서 자위 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정오께 전주 시내에서 여성 B씨를 택시 뒷자리에 태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운전 도중 택시 뒷자리에 앉은 B씨를 백미러를 통해 몰래 쳐다보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음란행위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택시 CCTV 영상에 A씨가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 등이 발견돼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취한 승객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자 성폭행한 택시기사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택시 기사가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자 선생님 수업시간에 집단으로 '자위행위'한 중학생들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수업시간 도중 집단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일이 벌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