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지 않다"…상사 갑질 때문에 우울증 걸린 회사원이 남긴 글
직장 생활을 하다 우울증에 걸린 한 누리꾼의 호소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직장 생활을 하다 우울증에 걸린 한 누리꾼의 호소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사라지지 않는 직장 내 갑질로 인해 절망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생활 우울증'이라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 A씨는 "처음 입사할 때부터 성격이 급한 상사 때문에 너무 버티기 힘들었다"고 운을 뗐다.
회사가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A씨는 "적응이 안 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1년을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계속되는 폭언에 자신감마저 잃어버렸다.
또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우울증까지 앓게 된 그는 "어제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꿈에 나왔다"며 "2~3년 전에 사고로 죽었는데 (꿈에서) 그 친구랑 학창시절로 돌아가 엄청 신나게 놀았다"고 한탄했다.
이어 "지금 너무 힘들다"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글을 맺어 걱정을 자아냈다.
A씨의 한탄을 본 누리꾼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회사에 다녀야 하냐"며 "조금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회사로 옮기라"고 조언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상사의 갑질에 시달리는 사람이 A씨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노동단체들이 설립한 '직장갑질 119'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75.8%가 최근 3년간 직장에서 회사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량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근무시키거나, 연장 근무에도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의 유형도 다양했다.
또 '반말이나 욕설 등 인격 무시와 언어 폭력을 당했다'는 직장인은 21.7%에 달했고, 직접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6.8%나 됐다.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의 경우도 분명한 갑질에 속한다.
당시 제보자는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 장기자랑을 강요받는다"며 "의상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지만, 신입이라 대답 못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회식에 필수적으로 참석해 장기자랑을 해야 한다"거나 "상사의 폭언을 견뎌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회사가 없음에도 입사 후에는 갑질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장갑질 119'는 갑질 행위가 신고될 경우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