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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더니, 성관계 후 거울보며 치장

두 남성이 유흥주점 여성종업원들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여성들이 성관계 후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via 채널A 뉴스


두 남성이 유흥주점 여성종업원들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여성들이 성관계 후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채널A 뉴스는 유흥주점 여성종업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두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연을 단독 보도 했다.

 

2013년 9월 김모 씨(43)와 장모 씨(35)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여성종업원들과 새벽까지 시간을 보냈다.

 

이어 김 씨와 장 씨는 여성종업원들과 고급 호텔로 자리를 옮겨 교대로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이후 여성들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김 씨와 장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via 채널A 뉴스

 

재판에서 여성들은 성관계가 아닌 단순히 함께 놀기 위해 남성들을 따라 나갔다고 진술했지만 남성들은 성관계를 맺기 위해 호텔로 갔다고 진술하는 등 양측은 각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새벽 4시에 호텔에 도착한 점, 여성들이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세면도구 등을 챙긴 점' 등을 이유로 남성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줬다.

 

특히 여성들이 성관계 전과 후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가다듬는 모습이 담긴 호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돼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는 여성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유흥주점 여성종업원과 손님이라는 관계보다 특수 강간에 의한 피해 사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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