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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편의점 분신 영상 유포자 처벌 검토"

부산 편의점 분신 사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자 경찰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부산 편의점 분신 사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자 경찰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1시 12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A(53)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화상을 입은 끝에 숨졌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화재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인사이트부산경찰청 제공


해당 영상에서는 A씨의 몸에 불이 붙은 모습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겨 큰 충격을 줬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은 유튜브 측에 요청해 원본을 삭제했으나 공유되는 사본이 워낙 많아 영상은 계속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계속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게시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부산경찰'


22일 부산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편의점 분신 사건 영상이 페이스북 등 유튜브 등지로 퍼지고 있다"며 "현재 경찰 요청으로 원본 영상은 삭제됐으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영상 유포로 유족들이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사이트부산경찰청 제공


한편 사망한 A씨는 편의점 여성 점주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날 돈 문제 때문에 편의점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고 A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새벽 2시경 숨졌다.


"5천만원 달라" 부산 편의점서 50대 남성 휘발유 뿌리고 '분신'부산 대연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중태에 빠졌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