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시바견에 얼굴 물어뜯겨 13바늘 꿰맸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 20대 여성이 시바견에 얼굴이 물려 13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20대 여성이 시바견에 얼굴이 물려 13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발생했다.
책임 여부를 두고 피해자와 견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경찰은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메이크업 아티스트 A씨(27)가 유명 사진작가 B씨를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주말 지인의 웨딩 촬영을 돕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
그곳 테라스에는 목줄에 묶인 시바견과 코카스파니엘이 있었다.
현재 반려견을 키우며 유독 강아지를 좋아했던 A씨는 이날도 테라스에 있는 강아지들과 몇 차례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스튜디오 직원이 시바견과 노는 것을 보여주였다며 A씨를 옆으로 불렀고, 직원은 개 얼굴을 A씨 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얼굴을 찌그러트리는 장난을 쳤다.
A씨는 "그 모습이 귀여워 강아지 턱밑 성대부분을 만지며 개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1~2초 사이에 개가 얼굴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향한 A씨는 코 11바늘, 입술 2바늘 등 총 13바늘을 꿰맸다. 전치 4주에 해당하는 부상이었다.
A씨는 "개조심하라는 경고판이나 직원들의 경고가 없었으며 목줄은 개가 테라스를 누빌 만큼 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튜디오 측에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내가 개의 얼굴을 당겼다고 하더라"라며 견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란 말도 덧붙였다.
반면 견주 B씨는 "개는 촬영과 상관없는 장소에 묶여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 '만지면 물린다'고 경고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가 시바견 주둥이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앞에 갖다 대면서 물린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견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CCTV가 있는지 확인 후 영상을 분석하고, 개가 목줄을 하고 있었던 만큼 견주의 과실치상 혐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