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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화장품에 '사용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식약처' 조사 중

LG생활건강이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이트SBS CNBC 뉴스프리즘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LG생활건강이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SBS CNBC 뉴스프리즘은 LG생활건강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LG생활건강이 2004년에 출시한 한 고급화장품 브랜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두 가지를 정해진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제조에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원료의 '사용기간'은 각각 올해 1월과 8월이었다.


인사이트SBS CNBC 뉴스프리즘


이와 관련해 국회 윤소하 의원실 측은 "LG생활건강은 사용기한이 지난 '16종'의 원료를 총 19가지 화장품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해당 원료들 중에는 사용기한이 무려 지난해 11월이었던 것도 있었다고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LG생활건강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광고는 해놓고 스스로 정한 GMP기준을 어긴 것은 회사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올 3분기 사드 배치와 내수 부진 등으로 악화한 시장환경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인사이트SBS CNBC 뉴스프리즘


이는 대외적으로 '안전성'을 강조해 온 LG생활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룰 수 있던 결과였다. 하지만 이번 일로 소비자들의 신뢰에는 금이 갔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인 'GMP' 제도에 참여해 그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GMP' 제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는 업계 자율적 권고 사항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난 7월 식약처가 GMP 인증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LG생활건강이 GMP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이트SBS CNBC 뉴스프리즘


당시 식약처는 LG생활건강에 사용기간이 지난 원료들에 대한 폐기 조치를 권고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달 중순경 식약처는 위 문제와 관련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LG생활건강 측에 이번 달 안으로 해당 원료가 쓰인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업체가 제출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제품 19개에 대한 이상 여부를 다음 달까지 모두 확인할 방침이다.


인사이트SBS CNBC 뉴스프리즘


인사이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지난달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들에 대한 미생물과 발암물질 검사를 의뢰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는 현재 폐기절차를 진행 중이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새 원료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 사용기한이라는 말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문제가 된 원료들은 향료가 대부분인데 이는 따로 정해진 사용기한이 없다. 따라서 '관리기간'이 정확한 말이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SBS CNBC 뉴스프리즘


덧붙여 "LG생활건강의 자체 GMP는 주기적인 원료의 검사를 통해 원료의 적합성과 안전성 판단 후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나가기까지는 제품의 안정성과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 확실하게 조사를 진행한 뒤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오직 고객만을 생각하며 정진한다는 마인드로 향후 원료 관리 자체 GMP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식약처의 단순 권고의견을 받아 들여 관리기간의 재연장이 가능한 경우에도 기간을 경과한 모든 원료를 재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LG생활건강 영업사원 성희롱…내부고발하니 '계약해지'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위탁점주가 성희롱 등 내부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 논란이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