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간부, '여직원 성추행' 후 항의하자 '머리채' 잡고 폭행까지 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간부가 근무 중 만취한 상태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폭행해 논란이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대기업의 성추문 파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간부 A씨가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후 폭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LX공사는 해당 간부에 대해 3개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LX공사 감사자료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지난 2015년 6월 12일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회사로 복귀했다.
만취 상태에서 A씨는 근무 중이던 여직원 B씨에게 2시간가량 폭언과 함께 성추행을 일삼았다.
B씨는 수치심을 참으며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A씨에게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를 본 A씨는 B씨를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공포에 질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9m 가량 끌고 다니며 구타했다.
B씨는 벽 모서리에 부딪히고 바닥에 구르는 등 전신에 타박상을 입어 입원치료 3주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B씨는 LX공사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사건 경위서에는 B씨가 당한 폭행과 성추행, A씨의 근무시간내 음주와 같은 내용은 삭제된 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고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인 B씨를 상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전 간부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회사를 방문한 고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지만 이 또한 회사 측은 은폐했다.
이에 대해 LX공사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본사 자체에서 감사를 벌여 해당 가해자 간부에 대해 1계급 강등 조치를 시켰다"고 답변했다.
한편 LX공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인천지역본부 모 지사에서 간부들이 여사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고 LX공사 측에서 이를 축소하려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