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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아들에게 '개 목줄' 채우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

어린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개 목줄'을 채워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어린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친부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조현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들 C(3)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거나 손으로 머리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4년 전처와 C군을 낳은 A씨는 이후 이혼해 2015년 6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A씨 부부는 함께 C군을 폭행하고 학대했다. C군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항문에 괴사가 생겼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멀리 여행을 갈 때는 반려견 마르티스가 차던 115cm 목줄에 묶어 빵과 음료수만 놔두기도 했다.


C군이 숨지기 전날 부부는 C군에게 목줄을 채워 침대 모서리에 묶고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군은 다음날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발견 7시간 후에 이를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개 목줄이 채워진 피해 아동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침해된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수의 국민이 공분하고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 친부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두 아이 양육의 힘겨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25년형을 구형했다.


4살 아들 쇠사슬로 묶어 '담뱃불'로 지지며 학대한 친아빠친아빠에게 매일 같이 학대를 당한 4살배기 아기는 사람만 보면 겁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