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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건드렸는데 넘어져 5살 아이 부상 입힌 '이마트' 이동식 탈의실

한 대형마트에서 벽에 세워둔 이동식 탈의실이 5살 아이를 덮쳐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JTBC '아침&'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한 대형마트에서 벽에 세워둔 이동식 탈의실이 5살 아이를 덮쳐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JTBC는 지난달 1일 이마트 경기도 일산점에서 이동식 탈의실이 5살 아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 군이 이마트 1층 엘레베이터 옆에 기대어 있던 한 구조물을 만지자 갑자기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김군을 덮쳤다.


인사이트


인사이트JTBC '아침&'


이를 보고 놀란 부모가 달려가 구조물을 세웠지만 부상을 입은 김군은 일어서지 못했다. 


김군을 덮친 것은 한 면이 유리로 돼있던 철제 이동식 탈의실로, 유리 파편이 온몸을 뒤덮으면서 김군은 얼굴에 큰 찰과상을 입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JTBC '아침&'


당시 응급실에서는 "상처가 너무 넓어서 꿰맬 수가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김군은 큰 상처를 입었으며, 김군의 오른팔은 골절됐다.


김군은 사고 이후 불안 증세를 보여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이 손에도 쉽게 넘어질만한 이동식 탈의실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세워져 있었으나 현장에는 관리하는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구조물에는 아무런 잠금장치가 없었으며 현장에 있던 보안요원은 "어, 이게 여기 왜 있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JTBC '아침&'


이마트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해당 이동식 탈의실은 임시행사장에서만 쓰이는 물품으로 그 자리에 계속 놓여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행사 후 정리 과정에서 이동시키던 중 직원이 잠시 세워둔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마트 측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점검과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군 부모는 안전불감증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해당 마트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과속 차량에 치여 4살 딸과 30대 엄마 사망한 충격적인 당시 CCTV 현장 영상갑자기 날아든 차량에 엄마와 딸이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