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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병원에 입원해있던 치매 어머니가 다리 한쪽을 절단했습니다"

병원 측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입원해있던 80대 치매 환자가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이트SBS 8시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요양병원에 멀쩡히 입원해있던 80대 치매 환자가 다리 한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간병인은 "목욕하다 살짝 다쳐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사이 환자의 다리는 썩어가고 있었다.


지난 1일 SBS 8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치매환자 정모(83)씨의 딸 A씨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문병을 갔다.


그때 어머니의 오른쪽 다리가 붕대로 얇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간병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목욕하다가 살짝 다쳐서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시뉴스 


그런데 50여 일이 지난 8월 22일 A씨는 병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는 통보였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욕창으로 패혈증이 진행돼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머니의) 뒤꿈치가 없었다. 꿈인 줄 알았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한테 일어난 것인지 상상도 안 된다"고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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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8시뉴스


요양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욕창 때문에 소독 처치가 시작된 건 지난 8월 1일이었다. A씨가 붕대 감은 어머니의 모습을 본지 한 달이 넘은 시점이다. 


그동안 가족들은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요양 병원이 환자 상태를 알려주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병원 측 입장은 다르다.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해 가족에게 먼저 알렸다는 것이다.


이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봤을 때 남은 치료는 괴사부위 절단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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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8시뉴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11곳이 노인 환자를 묶어 피멍이나 욕창 등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체억제대로 환자의 신체를 제한할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은 의사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분별하게 환자를 묶어두고 심지어 방치한 탓에 욕창이나 피멍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요양병원은 힘이 약한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인 만큼, 환자에 대한 각별한 케어와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퀴벌레'·'해충' 우글거리는 집에 홀로 방치돼 있던 치매 할머니징그러운 벌레가 우글대는 집에 방치돼 있던 60대 치매 노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