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성폭행했다" 거짓고소했다 감옥간 20대 여성
같은 회사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같은 회사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일 부산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남성 동료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B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조사 당시 A씨는 "회사 동료 B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나를 5차례 성폭행했다"라며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성 없이 처음 성관계를 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왔다.
이승훈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과 허위사실 신고로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그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