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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 수산물', 3년간 '3배'나 넘게 들어왔다

방사능 오염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들어온 사례가 3배나 증가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수산물이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0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산을 국내산 수산물로 둔갑해 적발된 사례가 '3배'나 급증했다.


적발된 사례 중 어종별로 살펴보면 갈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가리비와 활돔, 홍어, 활장어, 방어, 활참게, 멸치, 문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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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꺼리자,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수입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중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사능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총 30건으로 2014년 15건, 2015년 8건, 2016년 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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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일본 도쿄전력 오염수 유출 발표 후 일본 8개 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임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국 정부를 WTO SPS(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상의 자의적 차별 금지와 무역제한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지난 20년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분쟁 현황을 살펴봤을 때, 모두 과학적인 증거가 결여되거나 미확보됐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을 규제한 나라들이 패소했다.


이에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정부를 WTO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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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산 '방사능 수산물' 한국에 수입될 수 있다"WTO에 제소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 재판에서 한국이 패소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산 '방사능 노가리' 370톤 국내 수입돼 유통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 수백 톤이 홋카이도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됐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