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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파면한 '진짜 군인' 황기철 제독, 국가보상금 받는다

통영함 납품 비리로 실형을 살았다가 무죄가 인정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통영함 납품 비리로 실형을 살았다가 무죄가 인정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국가가 황 전 총장에 대해 5,2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국가에 대해 199일간의 미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와 변호인 보수 등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음파 탐자기 납품 사업자 선정 당시 성능 미달인 장비가 납품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는 혐의로 2015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 전 총장에 대해 "해당 부품이 성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제품 하자를 알고도 국가에 손해를 입힐 생각으로 배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무죄 선고가 있기 전까지 황 전 총장은 199일간 구금돼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황 전 총장에 대한 보상금액을 '5,216만원'으로 산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황 전 총장은 참사 당일 세월호에 탄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해군의 신형 구조함인 통영함을 투입하려 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참사 이후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세월호 노란 리본'을 군복에 달고 나타나 '세월호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통영함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는 관례와 달리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되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갑질 사령관'과 비교되는 '세월호 장군' 황기철 제독 일화육군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만행이 속속 전해지면서 그와 다른 황기철 전 해군총장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