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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 한 점주 가게 앞에 50평 규모 점포 낸 '세븐일레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 전환한 점주의 매장 앞에 대규모 매장을 열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이트(좌) gettyimagesKorea (우) 세븐일레븐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 전환한 점주의 매장 앞에 대규모 매장을 열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편의점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어, 보복 출점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머니투데이는 충남 보령에 있는 김 씨가 세븐일레븐과의 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자 세븐일레븐이 인근에 50평 대규모 편의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5년간 세븐일레븐과의 계약을 마친 김 씨는 이마트 24(전 위드미)로 변경해 새로 신규 점포를 열었다.


인사이트머니투데이 방송


하지만 3달 동안의 점포 공사를 마친 김 씨의 편의점 앞에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들어섰다.


게다가 세븐일레븐은 김 씨의 편의점보다 3배나 넓은 50평 규모였다.


김 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븐일레븐이 앞에 들어설 줄은 생각도 못 했다"며 "원래 휴대폰 가게였는데, 세븐일레븐 측이 그걸 얻었다"고 황당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본사 점포계약 관계자도 "이 지역을 보니 편의점이 두 개 있을 자리가 아니다"며 "이마트 24로 전환하니까 보복출점 식으로 한 것 같다. 솔직히 그 점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털어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그러면서 점포계약 관계자는 현재 매장 적자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점포계약 관계자는 "세븐일레븐 점포는 적자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데, 몇십만원이면 괜찮은데 계속 몇백만원 적자가 난다 평수만 크지 적자는 계속 유지될 것 같고 건물주는 어떻게 보면 상황을 이용한거다"고 설명했다.


인근에 붙어있는 두 편의점 매장 모두 매출에 차질을 빚어 새벽 3~4시간 동안은 점포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인사이트는 세븐일레븐 본사와의 여러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세븐일레븐, '한 지붕 두 편의점' 논란 끝에 해당 점포 폐점영업 중이던 GS25 바로 아래층에 들어서 논란을 빚었던 세븐일레븐이 결국 폐점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