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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탄핵안 가결되자 '컴퓨터 315대·서버 82대' 폐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청와대 컴퓨터 315대와 서버 82대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청와대 컴퓨터 315대와 서버 82대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2차례에 걸쳐 컴퓨터와 서버를 불용처리했다.


현행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불용 결정을 한 물품 가운데 매각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20일 후인 지난해 12월 29일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 315대와 서버 22대를 폐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당시 청와대는 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 한 뒤 한 달여가 지난 4월 17일 컴퓨터 서버 60대를 추가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2차례에 걸쳐 폐기한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는 총 315대, 서버는 82대다.


앞서 청와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문서파쇄기 26대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의 파쇄기 구입과 서버 폐기 시점이 비슷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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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당시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인해 여러차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고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여론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특수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형사6부장을 주임검사로 하고 금융조사부와 공안부 검사 1명씩을 추가 투입해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검찰이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치소에서 인권침해 당했다"…유엔인권위에 재소 결정한 박근혜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곧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7시간30분' 조사 못하게 펄쩍 뛰었다"국정감사에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