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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조하는 '소방헬기', 정치인 시찰·축하비행에 사용

비상시 사용돼야 할 소방헬기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업무 외 용도로 11번이나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비상시 사용돼야 할 소방헬기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업무 외 용도로 11번이나 이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소방헬기가 시의원의 현장 시찰과 행사 축하 비행 등 업무 외 용도에 11번이나 사용됐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헬기의 사용 용도는 4가지에 한해 규정돼 있다.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화재진압,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이 그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해당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헬기를 이용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1월 해맞이 행사 축하비행을 위해 소방헬기를 출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월 시의원 5명이 소방헬기를 타고 관내 관광단지 등을 시찰하기도 했다.


이어 4월에도 부산시 공무원들과 외국인 투자관계자들이 소방헬기를 이용해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 큰잔치 축하비행을 위해 헬기를 출동시켰고, 전북과 경북에서도 행사유치나 공무원들의 행사 참석을 위해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소방헬기를 보유한 전국 15개 광역지자체 중 8곳이 헬기를 법정 업무 외에 쓸 수 있도록 지자체 규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규칙의 상위법인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소방헬기는 긴급상황 발생을 고려해 24시간 비상대기해야 한다"며 "소방헬기를 현장시찰용과 지자체 보여주기식 축하비행에 쓰이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부산 해맞이 행사에 이용된 소방헬기 / 연합뉴스


인명 구조·화재 진압 위한 소방헬기 꼼수 부려 '귀빈' 모시는 데 쓴 지자체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소방헬기가 '귀빈'을 수송하는 데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