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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보낸 아들이 사고 냈다며 차량 수리비 '60만원' 내라고 합니다"

의경 버스 운전병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도 못하고 사비를 들여 보상하고 있지만 경찰 간부들은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어 논란이다.

인사이트TV조선 '종합뉴스9'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의경 버스 운전병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도 못하고 사비를 들여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경찰 간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TV조선 '종합뉴스9'는 의경 버스 운전병으로 군 복무 중인 의경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비로 보상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경 버스 운전병들은 사고가 났을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보험 처리도 못하고 사비를 들여 보상하고 있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TV조선 '종합뉴스9'


실제 의경 버스 운전병으로 군 복무한 A씨는 접촉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수리비 60만원을 사비로 지불해야 했다.


A씨는 "사고가 나면 '공적 제재'라고 해서 대원들의 영외활동을 최소 1개월부터 2개월간 자른다"며 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의경 버스 운전병들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량은 사비를 들여 수리해주고 자신이 운전한 차랑은 경찰 지정 정비소에 맡기고 있다.


경찰 간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여 자신의 인사 고과에 영향을 받을까봐 나몰라라 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다.


인사이트


인사이트TV조선 '종합뉴스9'


A씨는 "타 중대에서는 중대장이 '사비로 처리할 거면 사비로 처리해라' 이러는 식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공용 차량 사고 처리 매뉴얼에 위반해서 의경이 개인의 사적인 사고로 처리하는 그런 사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지역 지정 정비 업체 한 곳의 정비 내역만 70여건이 넘었지만 올해 경찰의 공식 보험 처리 사고 차량은 53건에 불과했다.


의경 버스 운정병들이 사비를 들인 비공식 처리 건수가 그만큼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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