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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괴롭혔단 이유로 10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인 징역 5년보다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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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밟고 걷어차 사망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했다"며 "당심(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감형 판단에는 A씨가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또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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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올해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19)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평소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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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으나 복부가 파열된 B양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인 3월 25일 오전 숨졌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결 전 그를 조사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설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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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