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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밭서 소변보던 반려견이 방치된 대형견 2마리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반려견 말티즈가 목줄없이 풀려 방치되어 있던 대형견 2마리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제보자 서씨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반려견 말티즈가 목줄없이 풀려 방치되어 있던 대형견 2마리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말티즈를 물어 죽인 대형견의 주인은 카톡으로 의무적인 사과만 하고 법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12일 제보자 서씨는 얼마전 자신의 지인의 지인이 대형견에 물려 반려견이 죽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알리고 싶다고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제보자 서씨에 따르면 지인 A씨는 지난달이던 9월 15일 자정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반려견 3마리를 데리고 서울 이촌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인사이트지인 A씨의 인스타그램


당시 눈이 보이지 않는 반려견 보리는 품에 안고 산책을 했던 지인 A씨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원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원 주차장 인근에 있는 잔디밭에서는 마침 골든리트리버 대형견 3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뛰어놀고 있었다.


지인 A씨 품에 안겨 있던 반려견 보리는 소변이 마려운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낑낑거렸고 지인 A씨는 소변을 누이기 위해 반려견 보리를 잠시 바닥에 내려줬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반려견 보리는 주인의 품에서 나와 청각과 후각에 의지한 채로 소변을 보기 위해 잔디밭으로 뛰어 들어갔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제보자 서씨


그때 갑자기 잔디밭에서 놀고 있던 골든리트리버 1마리가 달려와 순식간에 지인 A씨 반려견 보리의 목덜미를 물었다.


화들짝 놀란 지인 A씨는 달려가 골든리트리버에게 물린 반려견 보리를 빼려고 난리를 쳤고 골든리트리버는 반려견 보리를 더 세게 물며 털기 시작했다.


지인 A씨가 어떻게 해서든 반려견 보리를 빼내려고 애쓰고 있던 그 사이 또 다른 골든리트리버가 달려와 이번에는 반려견 보리의 뒷다리를 물어뜯었다고 주장했다.


간신히 골든리트리버로부터 반려견 보리를 떼어놨을 때 보리는 이미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려 실신한 상태였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제보자 서씨


지인 A씨는 "보리는 온몸에 구멍이 나고 뒷다리 가죽이 다 벗겨지고 발도 떨어져 나갔다"며 "너무나 처참해서 손이 덜덜 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진다"며 "잠깐이라도 바닥에 왜 내려줬을까, 차 앞까지 잘 와서 왜 그랬을까 후회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지인 A씨를 더욱더 화나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반려견 보리를 물어 죽인 골든리트리버 주인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지인 A씨는 "보리가 물리던 그 순간에도 자기 강아지들을 통제하거나 더 나서서 말리지 않고 멀리서 부르기만 했다"며 "그 후에도 병원에 같이 오지도, 아이 상태가 괜찮냐, 어떻냐 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지인 A씨의 인스타그램


이어 "톡으로 그냥 의무적 사과만 하고 법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그저 진심 담긴 보리에 대한 사과와 애도만 바랬던 내 바람이 너무나 컸나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인 A씨는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며 "앞으로 보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줄을 안 하는게 얼마나 위험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칠수 있다는걸 제발 명심하고 꼭 목줄하고 다녀달라"며 "제발 더 이상의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서씨의 지인 A씨 반려견 보리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새벽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인사이트지인 A씨의 인스타그램


지인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아픈 손가락 보리야. 좀 더 좋은거 누리다 가지. 엄마가 너무 미안해"라며 "나중에 엄마도 볼 수 있는 눈 가지고 우리 꼭 다시 만나자"라고 글을 남기며 반려견 보리와 작별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50만원에 불과하며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타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혀도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그마저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견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어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다.


인사이트지인 A씨의 인스타그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맹견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맹견피해방지법'(맹견관리법)이 발의돼 추진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강아지에 물려 사람이 사망하면 징역형을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맹견에 물려 크게 다치는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목줄없는 반려동물들을 방지할 수 있는 현행 법적, 제도적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강아지는 절대 안 물어요"…강아지 주인 '무책임'에 대형사고 난다견주들의 무책임이 불러오는 대형사고에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