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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가 있으니까 따라간 것"···'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순천대 교수 '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순천대학교 교수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교수팀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순천대학교 교수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징계를 받았다.


지난 11일 전남 순천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A 교수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A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이었다.


그는 지난 4월경 수업시간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수업 중 A 교수는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20대는 (여자를) 축구공이라고 한다. 공하나 놔두면 스물 몇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라며 "30대는 배구공이야, 여섯 명. 40대는 피구공이야, 공이 날아오면 피해버린다" 등 여성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등 관계자 5~6명의 제보로 A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해당 교수와 학교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박진성 순천대 총장은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A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식 사과한 뒤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A 교수의 파면이 의결됨에 따라 총장은 향후 징계의결서를 확인하고 A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끼가 있으니 따라간 것" 순천대 교수 막말 '위안부' 논란순천대학교의 한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